금감원, 우리은행 펀드 손실액 50% 배상 판결

입력 2008-11-11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파워인컴펀드’ 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은행측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음을 인정,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의는 우리은행이 펀드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상에 서명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 :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 상품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거래고객도 펀드 가입시에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은 서명날인 전에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980,000
    • -0.15%
    • 이더리움
    • 2,807,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89,200
    • -1.73%
    • 리플
    • 3,407
    • +0.03%
    • 솔라나
    • 186,000
    • -1.59%
    • 에이다
    • 1,061
    • -2.12%
    • 이오스
    • 740
    • -0.27%
    • 트론
    • 327
    • -1.8%
    • 스텔라루멘
    • 407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1.66%
    • 체인링크
    • 20,760
    • +4.37%
    • 샌드박스
    • 4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