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펀드 손실액 50% 배상 판결

입력 2008-11-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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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파워인컴펀드’ 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은행측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음을 인정,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의는 우리은행이 펀드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상에 서명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 :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 상품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거래고객도 펀드 가입시에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은 서명날인 전에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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