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오르다가 갑자기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의 2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재직하던 2016년 12월 아침 출근 직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정식 출근 시간인 9시보다 20분 이른 8시 40분 병원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3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다만 이 병원의 실질적 출근 시간은 8시 30분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A 씨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발걸음을 독촉하다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원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사망원인이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맡고 있던 산부인과 진료 보조 업무가 병원 내에서 기피 대상일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근무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 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을 것”이라며 “이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