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유사법인(가족법인)의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고자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견·중소기업 위축과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시행령에서 과세·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유사법인뿐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대표지분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도 예외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대상과 적용범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합계(자기자본)의 10%까지 적정 유보소득으로 본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물리겠단 것이다. 과세대상 유보소득은 2021년도 귀속분부터이며,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 적용대상이다.
이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일반적인 주주 구성을 갖춘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은 각각 25%, 45%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여도 법인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49.3%였다.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중소기업들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향후 대규모 연구개발(R&D), 설비투자에 대비해 유보금을 비축했던 정상적인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과세기준이나 적용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초과 유보소득의 범위와 적용 예외사유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 입법처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 과세와 유사한 제도”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미국(유보이익세), 일본(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 과세), 대만(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 등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 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 소득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현재 마련된 정부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 줄이기, 비용 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과세기준과 제외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유보금에 대해선 내년부터 과세가 강화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의무환류액이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5%포인트(P) 오른다. 2018년 도입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는 의무환류액을 투자, 고용 확대, 상생협력에 쓰지 않으면 의무환류액에서 지출분을 뺀 금액에 2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강제적으로 ‘낙수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7년 기준 1486조 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700조 원에서 매년 약 100조 원씩 증가하고 있다.
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폐지하되, 개별 조세특혜 제도들을 확대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임금 증가 대상 근로자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