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택배 분실ㆍ상품권 미인도 피해 빈번…예방법은?

입력 2020-09-21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택배ㆍ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전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기준 각각 11345건, 512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은 할인된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10월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분야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택배의 경우 추석 전에는 택배물량이 증대돼 택배업계의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이를 고려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택배계약 전인 경우에는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택배사의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청구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운송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하면 운송물 분실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