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ㆍ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입력 2020-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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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지구 택지공모 사업지. (국토교통부)
▲평택 고덕지구 택지공모 사업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평택 고덕, 오산 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올해 3차 사업자 공모를 2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가의향서는 10월 6~7일 접수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계획을 추진 중이다.

평택 고덕은 1499가구, 오산 세교2는 579가구로 총 2078가구 규모다.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전체 가구 수의 30~50%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평택 고덕은 총 6만8783㎡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4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산 세교2는 총 3만3778㎡ 부지에 전용 60~85㎡ 이하의 공동주택 579호를 공급한다.

이번 택지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8월 18일)에 따라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LH는 24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10월 6~7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2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누리집(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하게 된다.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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