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입력 2020-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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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시가지 도로(街路) 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9월까지 전국에서 155개 조합이 설립됐다.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돼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요건과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는 23일부터 실시된다.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 1.2%)를 지원해 이주지연으로 인한 사업차질도 예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거나 △공용주차장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접수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11월 11~25일 진행한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에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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