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목적 국유재산 매각시 5년간 분납 허용

입력 2020-09-22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뉴시스)
(뉴시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용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에 대해 5년간 분납이 허용된다. 시설물 착공은 분납대금 일부납부 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 SOC 사용 목적 매각 시 매각대금 분납(5년)이 허용되며,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 시 영구 시설불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가 허용된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료율도 기존 5%에서 2.5%로 인하된다.

더불어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수요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선 금액제한 없는 전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엔 공공부문이 구매하는 혁신제품의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패스트트랙Ⅰ·Ⅱ 대상은 연구개발(R&D) 결과물과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 한정됐으나, 신설되는 패스트트랙Ⅲ에선 기타 공공성과 혁신성 인정제품도 대상이 된다.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94,000
    • +6.17%
    • 이더리움
    • 3,109,000
    • +7.24%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4.71%
    • 리플
    • 2,098
    • +4.85%
    • 솔라나
    • 132,800
    • +6.67%
    • 에이다
    • 408
    • +4.35%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31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1.31%
    • 체인링크
    • 13,750
    • +6.42%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