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입력 2020-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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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 씨의 전화를 받고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한 뒤 외출했다. 식사 후 혼자 귀가한 A 씨는 딸을 살피지 않고 잠들었다.

B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외박했다. A 씨는 다음 날 아침에도 B 씨의 연락을 받고 나가 식사를 한 뒤 오전 9시30분께 다시 혼자 집으로 왔다. 그제야 딸을 살폈으나 이미 질식 등으로 사망한 뒤였다.

A 씨 부부는 당시 1세 아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수시로 어린 자녀를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집안 내부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널려있었고, 청소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 있는 옷을 아이에게 입히고, 목욕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했다.

1심은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B 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숨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부모로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가책 없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며 함께 재판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다른 비극을 겪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간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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