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통과되면 즉시 집행"

입력 2020-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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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개천절 집회는 사회적 범죄, 관용 없을 것"

▲<YONHAP PHOTO-2855>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2020-09-10 12:59:4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855>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2020-09-10 12:59:4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경파와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다음달 3일 광화문 개최를 시도중인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강한 대응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8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면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이 끝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료진과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이라며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존중하며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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