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후기 쓰고 적립금 받아도 ‘광고’ 표시해야 할까

입력 2020-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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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인 A 씨는 N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한 후 N 쇼핑에서 지급하는 적립금을 받았다.

K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B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K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했다.

A 씨와 B 씨는 자신의 후기와 SNS에 각각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할까. 만약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에 위반될까.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표시광고가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적절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추천보증이 사실상 광고인지 또는 진실한 후기인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실제 경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마치 자신이 경험하거나 체험한 사실인 것처럼 추천보증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추천보증인이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과 맞지 않음에도 전문적 판단인 것처럼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A 씨의 경우를 보면,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추천보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추천보증의 자발성, 경제적 대가의 지급 대상 및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차별 없이 모두에게 대가가 지급되거나 그 대가가 매우 소액에 해당하며 적립금 등의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B 씨의 경우를 보면,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즉 광고사진이나 CF 영상,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

최근 유튜버나 SNS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업로드한 영상이나 사진을 일컫는 이른바 '뒷광고'가 유튜브와 SNS를 뜨겁게 달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광고임을 교묘하게 속여 영상을 게재하지 못 하게 하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유튜브나 SNS 등에 대한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 상황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상품에 대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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