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입력 2020-09-22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0%’로 변경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5월 공시한 0.5%를 적용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추가 설치 지역은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내년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감정원) 등으로 계획됐다.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43,000
    • +2.32%
    • 이더리움
    • 3,247,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0.63%
    • 리플
    • 2,114
    • +1.39%
    • 솔라나
    • 137,800
    • +2.99%
    • 에이다
    • 405
    • +4.11%
    • 트론
    • 466
    • +1.08%
    • 스텔라루멘
    • 263
    • +6.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1.19%
    • 체인링크
    • 14,070
    • +3.61%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