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입력 2020-09-22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0%’로 변경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5월 공시한 0.5%를 적용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추가 설치 지역은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내년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감정원) 등으로 계획됐다.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20,000
    • -2.08%
    • 이더리움
    • 4,603,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0.52%
    • 리플
    • 3,033
    • +0.13%
    • 솔라나
    • 197,700
    • -4.91%
    • 에이다
    • 611
    • -4.08%
    • 트론
    • 409
    • -1.68%
    • 스텔라루멘
    • 357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90
    • -1.44%
    • 체인링크
    • 20,470
    • -2.89%
    • 샌드박스
    • 19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