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조사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118개 시군구에 290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처음으로 배치된다"고 전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국가가 가장 큰 구매자인 조달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이 신설된다. 또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지원과 대상, 혁신제품의 범위가 구체화 된다.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두 개의 중요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혁신조달이 강화된다"면서 "공공 부문의 조달은 최초이자 최대 구매자로서 매우 중요하니 기관장들도 혁신조달을 진흥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