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횡령' MB 처남댁 권영미,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9-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비나 물품대금을 허위로 처리해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 자금으로 개인 운전기사의 급여를 주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2013년,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5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회사들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도 “공모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 씨의 배우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 씨를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92,000
    • -1.06%
    • 이더리움
    • 4,758,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3.38%
    • 리플
    • 2,058
    • +1.43%
    • 솔라나
    • 355,400
    • +0.54%
    • 에이다
    • 1,476
    • +8.53%
    • 이오스
    • 1,064
    • +2.5%
    • 트론
    • 295
    • +3.87%
    • 스텔라루멘
    • 690
    • +4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3.65%
    • 체인링크
    • 24,470
    • +12.82%
    • 샌드박스
    • 603
    • +19.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