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비나 물품대금을 허위로 처리해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 자금으로 개인 운전기사의 급여를 주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2013년,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5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회사들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도 “공모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 씨의 배우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 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