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을 265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변경 전 금액 270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조정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3순위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100% 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의 100%, 110%, 120% 이하로 변경했다.
소득 기준 현실화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변경됐다.
애초 청년주택 소득 기준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변경 전에는 1인 가구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이 약 270만 원이었지만, 변경 후 기준을 적용하면 1인 가구도 약 133만 원으로 줄어 청년 근로자가 입주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 실수요자에게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