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해도 징역 5년"…행안위, 119 구조ㆍ구급 법률 개정안 처리

입력 2020-09-22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했다.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만큼 구급차 이송 방해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발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이란 “역대 최대 수준의 보복 작전”…중동 공항 마비
  •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 오만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공격받아”…미 제재 받던 유조선
  • 李대통령, 국제정세 불안에 "국민 여러분 걱정 않으셔도 된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구리·용인 ‘풍선효과’ 들썩
  • 변요한♥티파니, '소시' 함께한 웨딩사진은 가짜였다⋯AI로 만든 합성 사진
  • 금융당국, '이란 사태' 긴급회의…"시장 면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50,000
    • +0.67%
    • 이더리움
    • 2,885,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1.98%
    • 리플
    • 1,996
    • +2.15%
    • 솔라나
    • 122,700
    • +2.34%
    • 에이다
    • 404
    • +1.51%
    • 트론
    • 410
    • -0.49%
    • 스텔라루멘
    • 228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1.5%
    • 체인링크
    • 12,880
    • +2.5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