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입력 2020-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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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은 무엇일까?

'이 법안'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법안을 두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무엇일까?

정답은 '공정경제 3법'이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이사 중에서 감사를 뽑는 대신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가격·공급담합 등 중대·명백한 공동행위를 검사가 직접 공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곳에서 2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그룹 감독법의 경우,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 우려에도 여야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천명해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박용만 회장은 22일 여야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우려를 표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기업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공정경제 3법이)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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