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중앙대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 학과장 홀로 면접 후 불합격시켜 外

입력 2020-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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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께 A(65) 씨 부부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들은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인 B 씨한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해 8억8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이 가운데 1억 원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세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갖췄던 B 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는 A 씨 부부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사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대에서 올해 진행된 대학원 후기 입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학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본래 3명의 교수가 해야 할 대학원 입시 면접을 1명이 단독으로 한 뒤 우수한 성적의 지원자를 자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는 중앙대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대학의 교수들도 입시 부정 사건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3일 중앙대에 따르면 올해 중앙대 대학원 후기 입시에서 회계전공 박사 과정에 지원한 A 씨가 면접에서 탈락한 뒤 입시 부정을 주장하며 7∼9월 학교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회계학과 박사모집에 6월 단독 지원해 심층 면접에서 6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불합격했습니다.

A 씨는 대학원 입시에서 벌어졌던 단독 심층 면접이 중앙대 대학원 운영 세칙 등을 위반해 불합격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대 대학원 운영세칙은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기준에 따라 '공동평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애초 이 심층 면접은 학과장 B 교수를 비롯해 3명의 회계학과 교수가 할 예정이었다가 단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중앙대는 교육부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 확인 명령을 받아 지난주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대학 측은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 난폭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5월 23일 오전 5시께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난폭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 씨는 차 바퀴로 발을 밟거나 범퍼로 무릎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 5명에게 최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고, 순찰차 조수석 앞 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아 파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하 씨는 조수석에 있던 지인 전모(28) 씨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 씨의 부탁을 받은 전 씨는 경찰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것으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동승자가 허위로 자백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하 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친 경찰관 중 1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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