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보릿고개’ 걱정하는 항공사 직원들…고용유지지원금 내달 말 만료

입력 2020-09-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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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신청 가능해질 때까지 무급휴직 불가피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다음 달 말부터 만료된다. 내년 재신청이 가능해질 때까지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보릿고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고용유지지원금 만료를 앞두고 무급휴직 시행을 위한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무급휴직 신청을 검토 중이며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다음 달 말 종료된다. 이들 항공사는 3월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다.

이들보다 늦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에어부산은 11월, 대한항공은 12월에 각각 지원 기간이 끝난다.

앞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8월 말 지원 기간 만료를 대비해 무급휴직을 준비한 바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려면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만료된다면 신청할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진에어 B777-200ER.  (사진제공=진에어)
▲진에어 B777-200ER. (사진제공=진에어)

60일 연장 기간 만료…내년 재신청 가능
11, 12월 무급휴직 '보릿고개' 불가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하고 휴직수당의 90%를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용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최대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어 8월 말 지원 기간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으나 정부가 60일을 연장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항공업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한 LCC 관계자는 "이번에도 연장될 거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월에는 지원 기간 만료를 앞두고 LCC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정부에 연장을 촉구해왔으나 이번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단위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재차 유급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추석이 지나고 11월과 12월은 무급휴직으로 인한 '보릿고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LCC 관계자는 "내년이면 다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두 달만 무급휴직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항공업계 종사자의 67%인 2만4000여 명이 휴직 중이다. LCC 사장단이 7월 말 국회에 낸 건의서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를 포함한 국적 항공사 8곳(이스타항공 제외)의 유급휴직자는 1만7905명, 무급휴직자는 6336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티웨이항공)
(사진제공=티웨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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