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도 긴급지원금 받는다…1인당 100만원

입력 2020-09-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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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1000명 수혜 예상…고용부 소관 추경 1.5조 편성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도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소관 부처 예산이 1조4955억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제출한 추경안 예산(1조4145억 원)보다 810억 원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예산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다.

애초 정부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근로자에 해당되는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전국 법인택시 기사 9만 명 가운데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 기사가 회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취합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신청 접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 기사에게 지급한다.

고용부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560억 원도 포함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025억 원도 4차 추경에 편성됐다.

이외에도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563억 원,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지원금 153억 원, 구직급여 3만 명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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