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입력 2020-09-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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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맹본부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의무화…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행사를 한 다음 비용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도록 해 점주들이 행사 실시 여부와 비용 부담 비율을 미리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가맹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면 '가맹본부가 세일 행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2.2%에 달했다.

가맹본부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업계 현실과 의견을 고려해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반대 의견에 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는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점을 새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해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토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면 본부는 신고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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