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1인 1회선 원칙…"명의변경 9월 28일~10월 15일까지 해야"

입력 2020-09-23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석 공휴일 제외하면 10일 안에 명의변경 마쳐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회선 통신망을 사용하는 가입자 가족이 정부가 주는 '2만 원 통신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를 본인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만 16세에서 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 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0월분 요금이 11월에 차감되는 방식이다.

특히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돼 있는 다회선자 사용 사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뤄지게 되며,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정했다.

추석 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면 10일 안에 명의변경을 마쳐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 국번없이 114)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84,000
    • +1.69%
    • 이더리움
    • 4,865,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725,500
    • +6.38%
    • 리플
    • 2,017
    • +5.44%
    • 솔라나
    • 331,400
    • +2.86%
    • 에이다
    • 1,402
    • +8.68%
    • 이오스
    • 1,122
    • +1.17%
    • 트론
    • 282
    • +5.62%
    • 스텔라루멘
    • 705
    • +1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3.12%
    • 체인링크
    • 25,120
    • +4.32%
    • 샌드박스
    • 86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