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불난 아파트서 30대 엄마 아기 안고 경량 칸막이 부수고 대피 外

입력 2020-09-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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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 씨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A 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 씨에게 총격을 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오후 2시 20분께 전남 광양시 중동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여성(33)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났으며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며,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일종의 실내 비상구입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구조자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남원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56분께 남원시 주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택에 머무르고 있던 A(68·여) 씨와 가족 2명은 집 밖으로 대피했으나 잠시 후 A 씨가 중요한 물건을 챙기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거센 불길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은 몸이 불편한 이유로 A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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