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주택 취득세 평균 1358만 원…3년 만에 50%↑

입력 2020-09-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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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해 서울에서 걷힌 주택 취득세가 평균 1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신고된 주택 취득은 17만6339건, 취득세 징수액은 약 2조3941억이다. 주택 한 채당 약 1358만 원을 취득세로 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평균 900만 원)과 비교하면 취득세 부담이 3년 만에 50% 넘게 늘었다. 김 의원 측은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 게 취득세 과세 표준인 주택 가격 상승 탓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지난해 주택 취득 거래가 2016년(25만4437건)보다 줄었는데도 취득세는 더 많이 걷혔다.

서울에서 평균 주택 취득세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3766만 원)였다. 이어 서초구(3420만 원)와 성동구(2560만 원), 용산구(2189만 원) 순으로 평균 취득세가 높았다. 성동구는 평균 취득세액은 강남구나 서초구에 뒤졌지만 증가율(158.6%ㆍ2016년 990만 원→2019년 2560만 원)은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취득세 증가 추이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부터 2주택 보유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올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그 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부과했다.

김 의원은“문(文)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 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 원을 더 내게 됐다"며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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