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수입 수산물 신고 관세청 대신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세요

입력 2020-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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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ㆍ냉동조기 등 17개 품목 수입 시 유통단계별로 신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 포스터.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 포스터. (해양수산부)
10월부터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관세청 대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에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란 해수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수입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수입수산물은 10월 1일 자로 수품원으로 이관된다.

해수부와 수품원은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며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수품원 담당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도내역 및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7개 품목의 지정 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7월 말 이전에 수입수산물별 원산지 위반 가능성 및 국민건강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품목별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현재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품원으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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