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20-09-24 15:12 수정 2020-09-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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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유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유 대표는 불법 대출 등 혐의로 6월 20일 구속된 후 이달 4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유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면서 마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그는 2017년 7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허위로 호재를 꾸며 주가를 부양한 후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상상인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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