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업 차질 대학 등록금 감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9-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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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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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등심위는 매년 등록금 인상률 등을 심의하는 학내 기구다.

개정법에는 등심위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등심위의 자료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등심위 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 의결로 회의록 비공개가 가능하다.

대학 원격 강의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재난 등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면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계절학기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계획도 재난 상황에서는 4년 예고제를 따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수정 가능해진다.

반복되는 학생 선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도 일부 개정됐다. 이를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2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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