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입력 2020-09-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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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령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그 금액을 '차임 연체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정부ㆍ여당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을 법안 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질의 응답.

-앞으로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법안 시행에 앞서 밀린 월세가 있다면 그 금액은 차임 연체액에 포함된다. 임대인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도 있다."

-감액 청구는 얼마나 할 수 있나.

"법적으로 한도는 없다."

-모든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만 감액 청구권 제도가 적용된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은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000만 원,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 경기도 파주시ㆍ화성시ㆍ안산시ㆍ용인시ㆍ김포시ㆍ광주시는 5억4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000만 원이 감액 청구권 행사 기준이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

"임대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 거부에도 임대료를 낮추려면 임차인이 법원에 소송을 걸면 된다. 법이 개정되면서 감액 청구 사유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명시된 만큼 법정 다툼에서 임차인이 유리해진 것은 맞는다. 임차인이 승소하면 감액 청구를 한 날부터 더 냈던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감액한 임대료는 언제부터 다시 증액할 수 있다.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다. 5%까지 인상하는 게 원칙이나 5% 넘게 감액해준 경우 원래 금액만큼 증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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