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하면 손해액 3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09-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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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8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4zjin@yna.co.kr/2020-09-24 14:51:10/<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48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4zjin@yna.co.kr/2020-09-24 14:51:10/<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고의적으로 도용하면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2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 도입과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했다.

최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무임승차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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