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입력 2020-09-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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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가 25일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홍정기 환경부 차관,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가 25일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홍정기 환경부 차관,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25일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포함하여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은 화관법 정기검사를 1년 유예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화관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취급시설 고시만 해도 7개가 넘고 고시마다 세부 기준이 상이해 중소기업이 이해하고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화관법 시행 이전 설치된 기존 취급시설의 경우 부지 등 시설 개선 여건이 충분치 않아 이를 따르기 어렵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1년 유예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기준 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촉구했다.

또한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기존살생물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등이 건의됐다. 또한 대기 분야에서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등이,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도 개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설치신고 대상 완화 △재사용 빈 용기의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등이 건의됐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트랜치)을 설치해야하나, 화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은 부지가 부족하여 적재함 길이와 폭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장 목소리”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더 가까이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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