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해군사령부까진 보고됐을 것…사살명령 결정권자 알 수 없어"

입력 2020-09-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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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 최소한 북한 해군사령부까지는 관련 동향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격 사살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 해군사령부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누가 사살을 결심하고 명령을 하달했는지 알 수 없다"는 요지로 보고했다고 25일 여야 국방위원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국방부는 '(북한) 해군 지휘계통이 아니겠냐'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을 종합한 결과 (북한) 해군의 어떤 지휘계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의 국방위 보고에서 북한 해군 최고책임자인 김명식 인민군 대장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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