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입력 2020-09-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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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연내 통과 의지 밝혀

▲창업지원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 변화  (자료제공=정태호 의원실)
▲창업지원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 변화  (자료제공=정태호 의원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여당에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연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당정은 국회에 발의된 창업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으로 1986년 제정된 창업지원법을 전면 재편하는 셈이다.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3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중기부의 요구사항이 100%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입법 목적은 ‘창업국가 건설’이며,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1986년 현 법률은 25차례 일부 개정되긴 했으나 제조 중심 창업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이에 맞게 창업지원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올해 2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만들어지면서 창업지원법의 절반에 이르는 투자 관련 조항이 빠지게 됐다. 총 35개 조항이 벤촉법으로 이관되면서 현행법의 기둥이 빠진 것처럼 헐렁해지자 새롭게 법을 정비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높아졌다.

개정안은 5장 20개 조항을 신설해 총 9장66조로 구성됐다. 1~6장 총칙은 법의 목적을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로 명시하고, 신산업·기술창업의 법정 정의를 보완했다. 이 외에 유망 신산업·기술창업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조항과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육성 시설 등에 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실패 기업의 재기를 위한 지원 조항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했다.

그간 큰 존재감이 없었던 ‘창업지원정책협의회’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2016년 창업지원법의 법적 근거를 갖고 신설됐다. 현행 창업지원법 9조의2에 따르면 창업 촉진, 재창업 지원 정책에 관해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를 위해 중기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두게 돼 있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교육부,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위원이 된다. 협의회는 2016~2019년까지 5회 열렸고, 올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달 서면 개최됐다.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정책협의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차업지원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최근 중기부는 하반기부터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 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는 지원 부서인 중기부보다 인허가권이 있는 다른 부처와 더 얽혀 있다”며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다른 부처가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규제발굴 시스템과 법 개정이 맞물려 협의회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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