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ㆍ자전거 등 미니보험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20-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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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보험과 자전거보험 등 실생활 밀착형 보험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ㆍ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현재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100억~3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200억 원, 질병보험 100억 원, 도난보험 50억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도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도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에는 반려견ㆍ골프ㆍ레저ㆍ자전거ㆍ여행자ㆍ날씨ㆍ티켓ㆍ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부담을 낮췄다. 또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넣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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