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0-09-25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의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총 1900여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으나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10,000
    • +1.63%
    • 이더리움
    • 2,919,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67%
    • 리플
    • 2,115
    • +1.54%
    • 솔라나
    • 126,500
    • +3.1%
    • 에이다
    • 413
    • -0.48%
    • 트론
    • 422
    • +0.24%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70
    • +2.22%
    • 체인링크
    • 13,080
    • +1.4%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