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개념도. (사진제공=특허청)
내달 1일부터는 출원인들이 유럽지식재산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를 유럽지식재산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을 유럽지식재산청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조치로 출원인이 우리나라 출원을 근거로 유럽지식재산청에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유럽지식재산청에 디자인 출원할 때 유럽지식재산청 출원서에 우리나라 출원의 출원 번호, 출원 날짜와 함께 출원할 때 특허청으로부터 자동으로 부여받은 4자리 DAS접근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그러면 한국 특허청과 유럽지식재산청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게 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선권 서류의 온라인 교환이 유럽지식재산청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