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폭로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6∼7월 공범 A 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김 씨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후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김 씨는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 측에게 협박성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단지 겁을 줘 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처음 공범의 이야기에 혹해 같이 만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정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