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하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제명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된 뒤 신고한 재산이 총선 전 재산 신고액보다 11억원 이상 늘어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했다.
통상 선관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 종결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한다.
김홍걸 의원 역시 지난 22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으나 선관위는 "조치가 이뤄진 23일에는 고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수사자료통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