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정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2018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2018년 52개, 지난해 6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했다. 이 중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 80%) △도시재생예비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국토부 자체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성장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