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문객,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37.5도 넘으면 의무 격리

입력 2020-09-26 15:06 수정 2020-09-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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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1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공항 도착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가 넘으면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된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까지 총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제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23일 특별 행정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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