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그루밍성범죄 조사에 잠입수사는 필수"

입력 2020-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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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일명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해당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런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유인·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온라인 성매매 시장이 열릴 대로 열리고 너무 크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증거를 확보하는 잠입수사(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눈길을 끈다.

권 의원은 특히 '잠입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작용의 우려에 대해선 "이미 활발한 시장 안에서 범죄를 일으킨다고 볼 순 없다"며 "미국·네덜란드·호주 등 해외에선 아동 성 착취를 막기 위해 잠입수사를 이미 2000년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인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디지털 성 착취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권 의원은 이어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던 디지털 성폭력이 아이들 문화로까지 들어와 버렸다"며 "가해자 연령이 12세인 경우도 있고 피해자 나이는 더 어린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옥의 문이 열렸는데 현실에서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경찰청·법무부가 빨리 문제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총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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