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발급 창구. (사진=연합.)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최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 언론인용 I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면서도,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일부 국가와 학생ㆍ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많은 대학원 유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4년을 넘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09만5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5만2000여 명으로 약 5%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