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입력 2020-09-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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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침 마련해 29일부터 시행…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 등 제출해야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29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미혼모는 출산기록만 입증하면 되지만, 미혼부는 모의 성명과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모의 인정사항을 알 수 없는 땐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유전자검사로 부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모가 기혼여성이라면 자녀가 모의 남편(법률혼)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가 엄격한 건 중복 신고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29일부터 시행한다”며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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