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안팔린다… 아파트 이어 단독·다가구주택도 '거래 절벽'

입력 2020-09-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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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매물 정보란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매물 정보란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단독·다가구주택 매매 건수 36% 줄어
이달 거래 건수도 연내 최저치 전망
”수요자 관망세 연말까지 지속 전망”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매매 거래가 뚝 끊겼다. 매수자는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관망세로 돌입했고, 매도자는 ‘손해 보면서 팔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28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단독·다가구주택 매매 건수는 854건으로 지난 7월 1346건보다 36.6% 줄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 역시 지난달 4137건으로 전월 대비 43.2% 감소했다. 이달 집계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날 기준 단독·다가구주택 거래는 217건,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는 1930건으로 연내 최저 거래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사실상 주택 거래가 끊겼다”며 “부동산 규제로 대출도 막혀 매수자도 많이 없고, 매도자도 없다. 간혹 매물이 나오지만,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는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단독·다가구주택 거래는 지난 6~7월 아파트 ‘패닉 바잉(공황 매수)’ 현상이 한창일 때 함께 급증했다가 지난달부터 줄기 시작했다. 지난 6월 거래 건수는 1416건으로 5월 930건보다 52% 급증했다. 다세대·연립주택 역시 같은 기간 4669건에서 6339건으로 36%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임대차 보호법 시행 영향으로 아파트와 같이 지난달부터 매매 거래 절벽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최근 전세 낀 집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해서다.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를 높였지만 다주택자는 오히려 ‘버티기’에 돌입했다.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집주인들은 제값을 받기 위해 매매 호가를 낮추지 않는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성동구 왕십리동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매물이 간혹 나오지만 호가가 여전히 높다"며 "매수자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급매물은 아예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포구 신수동 K공인중개 관계자 역시 “매물도 많지 않고 수요자도 많지 않다”며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기 싸움’ 상황을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독·다가구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과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 수요자의 관망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다”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로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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