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점검

입력 2008-11-13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100대 건설사 중 과거 법 위반 실적과 하도급 벌점 등을 중심으로 14개 업체를 선정해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 등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 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대금을 올려주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으로 아파트를 부당하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게 결정하거나 계약기간에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행위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는 행위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하는 행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69,000
    • +2.02%
    • 이더리움
    • 4,693,000
    • +7.86%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9.24%
    • 리플
    • 1,914
    • +22.85%
    • 솔라나
    • 366,000
    • +9.94%
    • 에이다
    • 1,213
    • +9.97%
    • 이오스
    • 952
    • +7.57%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392
    • +1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2.5%
    • 체인링크
    • 21,040
    • +4.99%
    • 샌드박스
    • 492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