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입력 2020-09-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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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2018년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2018년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로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내부 감사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국가 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정권 수호를 위해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십 년 동안 군인의 길을 걸었고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 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 달러의 나랏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기소된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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