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차량 시위자 벌점 40~100점…면허취소 처분 가능”

입력 2020-09-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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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 시위도 금지통고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 시위와 관련해 강경한 통제 방침을 내놨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ㆍ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등 여타 법률에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혀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지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벌점과 다른 위반행위가 병합돼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 시위 규모를 당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상황 등을 판단해보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금지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시와 방역 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 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며 “지자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서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인 미만 집회와 10대 미만 차량 시위도 금지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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