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해경 초기 불통에 8일째 수색 성과 없어

입력 2020-09-28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흘간 정보 공유 안한 군…엉뚱한 곳에서 수색 벌인 해경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초기 수색 작업부터 군·해양경찰 간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헛물만 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해군과 해양경찰청은 실종된 이 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각각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4개 구역, 그 아래쪽 4개 해상 등 8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 중이다. 이날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 함정 36척, 어업지도선 9척 등 선박 45척과 항공기 6대가 동원됐다.

해군과 해경은 이 씨의 시신 등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 일주일 넘게 수색 중이다. 특히 전날에는 오후 6시부터 함정 등 22척을 투입해 밤샘 수색까지 벌였으나 그 어떤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는 초반부터 양측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해경은 이 씨 사태가 공식화된 24일 오전까지 관련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씨 실종 다음 날인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가량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전달받았지만, 해경 등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해경은 이 씨가 실종된 21일부터 북한군에 사살된 현장에서 30여㎞ 떨어진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 해당 사건 공식 발표 직후 중단했다.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해경은 엉뚱한 지점에서 며칠이나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 씨 피랍 첩보를 처음부터 해경과 공유했다면 그 많은 수색 선박들을 NLL 근처로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것은 물론, 구출 가능성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는 전날 “실종자 수색을 위한 모든 책임은 해경에 있었지만, 국방부와는 실종자 수색에 대한 연락이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토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72,000
    • +0.27%
    • 이더리움
    • 4,784,000
    • +4.57%
    • 비트코인 캐시
    • 739,000
    • +11.8%
    • 리플
    • 2,146
    • +7.41%
    • 솔라나
    • 360,900
    • +2.47%
    • 에이다
    • 1,523
    • +21.74%
    • 이오스
    • 1,088
    • +15.13%
    • 트론
    • 303
    • +9.78%
    • 스텔라루멘
    • 628
    • +5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000
    • +9.72%
    • 체인링크
    • 24,350
    • +16.73%
    • 샌드박스
    • 571
    • +17.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