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무혐의 처분…"청탁 없었다"

입력 2020-09-28 17:02 수정 2020-09-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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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가 구두 통보 탈영 아냐"…추 장관, 서면조사 받아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서 씨가 고발된 군무이탈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1월 야당의 고발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이 지난 지난달 초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두사 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5일 첫 병가(1차)를 냈고 같은 달 23일까지 연장(2차)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을 했지만 거절되자 4일간(6월 24~27일)의 개인 휴가를 쓴 뒤 복귀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9일), 연장 병가(10일)와 개인 휴가(4일)는 모두 지역대장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봤다. 문제가 된 개인 휴가는 구두 통보가 이뤄져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더불어 검찰은 추 장관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돼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지원반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6개월분 민원 처리 녹음자료 1800건과 비밀상담실 상담 내역, 국방헬프콜 녹음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서 씨의 부모(추 장관 내외)가 제기한 민원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서 씨의 병가나 휴가 연장을 문의한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절차 안내에 관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 씨의 개인 휴가 여부 요청도 이미 부대의 승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 불과하다고 봤다.

추 장관은 26일 서면조사를 통해 "A 씨에게 서 씨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A 씨가 알려준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당직사병이 서 씨의 휴가복귀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주말 외출ㆍ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씨의 개인 휴가 사용 및 승인에 대한 국방부의 근거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은 불씨로 남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추 장관이나 서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국민 정서상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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