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의혹' 무혐의 종결…"검찰 개혁 매진할 것"

입력 2020-09-28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장관은 28일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이날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9일), 연장 병가(10일)와 개인 휴가(4일)는 모두 지역대장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봤다. 문제가 된 개인 휴가는 구두 통보가 이뤄져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 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 10명을 총 15회 소환조사 했다. 국방부, 군부대, 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80,000
    • -0.54%
    • 이더리움
    • 4,670,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0.63%
    • 리플
    • 2,021
    • +0.35%
    • 솔라나
    • 349,400
    • -1.19%
    • 에이다
    • 1,449
    • -1.43%
    • 이오스
    • 1,153
    • -1.45%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31
    • -7.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4.12%
    • 체인링크
    • 25,150
    • +2.65%
    • 샌드박스
    • 1,101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