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급작스럽게 남매에 증여한 까닭은?

입력 2020-09-29 10:28 수정 2020-09-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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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정 부회장 1946억 원ㆍ정 총괄사장 1013억 원 추정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제공=신세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제공=신세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증여로 이마트와 신세계가 본격적인 후계 경영 시대로 돌입했다. 지난 2011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인적분할 이후 10년 만에 남매의 분리 경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정용진·정유경 남매 경영 성과에 대주주 신뢰 작용" 풀이

이 회장의 급작스런 지분 증여에는 업계 불황에도 이마트와 신세계가 성과를 거두면서 신뢰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현재 주가가 10년 새 최저 수준이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일 종가로 계산할 때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대략 각각 1950억 원, 1010억 원으로 추정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날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주식 229만2512주를 증여했다. 8.22%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주식은 278만7582주로 낮아지면서 지분율도 10%로 줄었다. 정 부회장의 이마트 주식은 기존 288만399주에서 517만2911주로 불었다. 지분율은 10.33%에서 18.55%로 올랐다.

이 회장은 신세계의 지분 8.22%도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 증여했다. 이 회장의 신세계 보유 지분이 기존 18.22%에서 10.00%로 낮아지는 대신 정유경 총괄사장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졌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 증여 주식은 3244억 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688억 원 규모로, 총 4932억 원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1년 이마트 인적분할을 통해 정 부회장에게 대형마트 사업을, 정 사장에는 백화점을 맡기며 경영권 승계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10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이들 남매의 경영권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낮아진 주가에 세금 절감 ‘적기’ 판단...업계, 증여세 3000억 원 추정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제공=신세계)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제공=신세계)

업계에서는 이번 증여의 시점을 감안할때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실상 10년 전에 남매 경영이 시작한 후로 지분 증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해왔다는 얘기다.

실제 이마트와 신세계는 장기 불황에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최근 10년 새 최저가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 주가는 지난 2018년 2월 고점대비 56% 하락했고, 신세계 주가도 역시 2018년 5월 주가 대비 56% 떨어진 상황이다.

전일 기준 이마트의 종가는 14만1500원으로 증여 지분의 가치는 3244억 원이다. KB증권에 따르면 증여세율 50%를 가정할 때 정 부회장의 증여세는 1622억 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최대주주 20% 할증을 부과할 때는 1946억 원이 된다.

신세계의 전일 종가는 20만8500원으로 증여 지분은 총 1688억 원대다. 세율이 50%라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844억 원에 이르지만,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을 가산하면 정 사장이 내야할 금액은 1013억 원으로 추정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증여세는 원칙대로 적법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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