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늘까지 특고ㆍ프리랜서 46만명에 50만원 지급 완료"

입력 2020-09-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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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에 지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추석 전인 29일까지 46만 명에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종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ㆍ프리랜서 44만9880명에 대한 2차 지원금(50만 원) 지급이 이뤄졌다. 전체 지급대상(46만3859명)의 97%가 2차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고용부는 추석 전 2차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24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대량 이체를 진행해왔다. 29일 오후에도 추가 작업을 계속해 남은 지원대상에 50만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거쳐 내달 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1차 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달 12일부터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한 2차 지원금(150만 원) 신규 신청이 이뤄진다. 자격 요건은 작년 12월~올해 1월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작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특고ㆍ프리랜서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작년 월평균 소득 또는 작년 8월ㆍ9월, 올해 6월ㆍ7월 중 택일)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10월 12~23일)과 고용센터 방문 접수(10월 19~23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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